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겸업자의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지 익년 1. 31까지 제출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