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사업장의 일부내용만을 장부로 신고・결정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회신] 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 [ 질 의 ] | | 체인점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주업종에 대하여는 기장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업종인 실내장식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