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건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78~’81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가 되고 관할 시ㆍ구청이 사업계획수립 및 행정지도를 담당하였으나, - 일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을 지급코자하였으나 수용자가 시가에 비해 너무 낮다고 수령을 거부하여 ’79.5.25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추진으로 동 토지위에 가옥 10채 건립함 * 구청직원이 공탁서류 대행시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을 기재한 바 채권변제공탁에 있어 반대급부조건을 붙이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자체가 무효라는 ’86.8.19 대법원 판결에 의거 공탁행위 자체가 무효로 됨으로서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됨 - 토지수용 실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동 토지상의 건물 및 토지인도 소송을 ’90.9.19 제기, ’94.4.22 승소 확정됨에 따라 토지수용의 원인무효가 된 공탁서를 대행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원인(13인)이 제기하여 ’98.7.10 약 20억원(청구액 6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났으나, 민원인들이 수령거부하고 시가보상 또는 대토 등의 대책마련 요구 - 동 토지는 민원인들이 당시 사업자인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장으로부터 취득(몇차례 전매된 경우도 있음)하여 현재 민원인들 소유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나, 토지수용 원인행위의 흠결로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해놓고 있음 - 이 경우 원래 토지소유자는 해당시가 민원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22억원을 받고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해제한 경우 소득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3452,’87.12.23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익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대법 75누38,’75.4.22 부당이득에 대하여 그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