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의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128 ,97. 7.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계속근무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그 익년도에 당해 근로자의 실제퇴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명예퇴직금의 원천징수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