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30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당해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발주회사와 계속해서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수년간 거래를 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시설보상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및 과세된다면 추계신고시의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21-4 보상금 등의 비과세 정치망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8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2 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354, ’97. 2. 3 개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 22601-421, ’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00, ’98.1.14 사업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