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결정 후 매출누락 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1887 ’87. 7.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887, 1987.7.14
서면조사결정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94년 귀속분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당해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어 부동산 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우, 불산입된 당해 필요경비가 서면심리로 확정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당해 필요경비 산입으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실지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22601-1887, 1987. 7. 14
서면조사결정후 매출누락자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