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6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장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비철금속단조)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임가공)으로 되어있어 1995. 6. 12 정정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적용시점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