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취득자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당해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그 관련조항은? - 대주주가 최초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관련조항은?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상보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상보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22601-4293,89.11.24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근무회사로부터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 §38①,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1조 (→§20)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63,’98.7.23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2476,’98.9.2 회신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건 질의민원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액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 46014-349,’98.8.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