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질 의 ] |
| 서비스 공증인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증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