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996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1997년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융소득(배우자 금융소득 포함)이 중간예납기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에 미달하나 연간환산 금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의 금융소득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시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