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갑법률사무소(개인사업자)는 을보험회사로부터 1998년중 일어난 선박사고에 대한 귀책사인 병회사에 대해 을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구상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권한(송금업무포함)을 위임받아 1998년 12월 28일에 배상금 1억원을 병회사로부터 지급받으라는 법원판결을 받음. 그후 1999년 1월 4일 병회사는 갑법률사무소로 배상금 1억원을 입금시켰고, 갑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수수료 20%를 제외한 8천만원을 의뢰인인 을보험회사에 1999년 1월 6일 송금함. 관례적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일에 대해서는 서면이 아닌 전화등 구두에 의하여 구상금을 의뢰인에게 송금시 변호사 보수를 차감하고 송금하기로 약정함. 그리고 갑법률사무소는 서면약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송금해야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생겨(만약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귀책사인 병회사가 갑법률사무소에 구상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구상금을 의뢰인에게 송금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험구상 업계에서는 관례적으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없음) 수입시기를 구상금 송금일인 1999년 1월 6일로 인식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함. [질의사항]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48조 제8호 (1998. 12. 31개정전)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규정에 약정의 의미가 위 상황처럼 전화등 구두에 의한 약정 또는 관행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② 위 상황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일을 법원판결일, 귀책사로부터 구상금 입금일, 또는 의뢰인에게 구상금 송금일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