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날 현재 당해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납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미국의 법인(이하 A법인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이하 B라고 한다)이 1996년 A법인의 계열법인인 한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3년도에 A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B가 한국에 거주하던 1998년도에 행사하였음(이때 B는 한국거주자임). 동 스톡옵션 행사 이후 1998년도 말경에 미국 A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1999년도에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998년도에 발생한 옵션행사이익에 대하여 1999. 5.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이때에 동 소득세를 A법인이 부담하고 미국에서 경비 처리하는 경우(이때 B는 한국비거주자임) 2. 질의내용 1998년도에 국내거주자였던 위 B가 1999년도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서 동 B가 한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연도(1998년)의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국에 주소를 둔 미국법인이 부담하여 경비처리하고 이를 국내 동 미국법인의 국내계열법인에서 비용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동 소득세 대납금액이 한국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갑설〉 A가 부담한 소득세 대납금액은 B가 한국거주자인 상태일 때 발생한 한국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금액이므로 A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부담액은 B가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동 소득세를 A가 부담한 시점에 비거주자인 B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함 〈을설〉 A가 부담한 소득세 대납금액은 B가 한국거주자 상태일 때 발생한 한국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에 의한 소득이나, 동 부담시점에 미국인 B는 한국에는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비거주자(미국의 거주자)이므로 한국의 비거주자인 B를 대신하여 A법인이 부담한 소득세는 B의 국외원천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어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