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98년도 퇴직자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되어 있는 바, 동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착오와 혼란이 있었으나,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시기에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98년도 퇴직자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고하도록되어 있는 바, 동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착오와 혼란이 있었으나,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시기에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