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분배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4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분배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98. 12. 28 신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부담률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8. 12. 28 신설) 가산금액=배당소득×법인세부담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부담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가산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17조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 미만은 버리되, 100분의 38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법인세부담률 가산율 = ────────── (1 - 법인세부담률) ② 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법인세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률을 100분의 16으로 한다. (98. 12. 31 신설) 법인세 납부세액 법인세부담률 = ───────── 법인의 소득금액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신설) 1. 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98. 12. 31 신설) 2.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 법인세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다만,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에 있어서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이미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신설) ④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법인세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신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98. 12. 31 신설)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8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신설) ⑤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은 이를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배분금 그 지급을 받은 날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98. 12. 31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93.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98. 12. 28 개정) 2.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중간신고】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8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