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오피스텔의 입주업체에게 관리비를 지로영수증을 통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2000.1.1부터 10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오피스텔 관리비 수령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지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이 입주업체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제9호 : ( 생략 )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호 : 공급가액
제4호 : 작성년월일
제5호 : 기타 참고사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218, ’92.2.2
-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724, ’95.3.15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지로영수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요적기재사항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 46011-126, ’99.10.4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309, ’2000.2.15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