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기간 추계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회신]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거주자 󰡐갑󰡑은 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다 1996. 7. 31자로 폐업하였음. 그러나 󰡐갑󰡑은 폐업일을 실제 폐업일과 다르게 1996. 3. 31로 하여 폐업계를 제출하였고 장부기장도 1996. 3. 31까지만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 2. 그 후 부가가치세 조사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1996. 3. 31) 이후의 사업사실이 확인되어 1996. 4. 1부터 1996. 7. 31까지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갱정결정된 사실이 있음 3. 당초기장기간 이후인 1996. 4. 1부터 1996. 7. 31까지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음 4. 위와 같은 경우에 1996년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기장신고소득금액에 1996. 4. 1부터 1996. 7. 31까지의 추가된 매출액을 기장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 〈을설〉 1996년도 전체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함 〈병설〉 1996. 4. 1부터 1996. 7. 31까지의 추가된 매출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을 당초기장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갱정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