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출업자가 대금수령시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할인해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8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폐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국의 거래처와 사전에 단가를 협의하여 선적하며, 수출대금은 신용장(L/C)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3개월내의 전신환(T/T)송금으로 결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 수입업자가 폐의류를 수출한 후 대금결재 전에 가격하락을 이유로 당초 수출면장상의 금액을 종종 할인요구를 하는 바, 이 경우 자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가격동향을 알아보고 합당한 요구일 때에는 할인을 승인하여 주고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받을 때 동 할인금액은 “외상매출금의 합의에 의한 포기”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970,’96.7.10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