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 ○○동 ○○번지에서 본인외 15명이 현재 운행중인 건설기계대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무실 임차 및 집기비품 구입과 공동사무실 운영경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6호 : 종업원의 급여
제7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제8호 :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제11호 :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제14호 :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3974, ’89.10.31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 1264-2531, ’83.7.19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거 지급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사실확인할 사항임
○ 대법 89누 2851, ’90.2.13
- 납세자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경비” 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경험칙상 그 부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이례적인 “특별경비” 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국심 86서 2062, ’87.2.4
- 지출증빙은 없으나 수혜자 명시없는 복리후생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처분은 정당하나, 직원의 식대와 간식비 및 수리인부 제공 식대 등은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 국심 87서 1416, ’87.11.3
- 실지조사시 제출한 표준장부에 의해 업무관련 경비임이 확인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해 신빙성 인정되는 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국심 86서 1477, ’86.11.24
- 업무관련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관련여비지출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사실없이 비치장부와 증빙서류를 부인함은 부당한 것임
○ 국심 84서 675, ’84.6.27
-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해 1일 3식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에서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개인이고 영수증도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신용성이 없다고 보아 가공경비로 처리한 바, 이는 영세사업자의 현실과 사실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에 의해 판단한 부당한 처분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