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화훼 재배 농가로부터 꽃을 구입하여 생화우편엽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비사업자인 화훼 재배 농가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생화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구입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 송금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5호 :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8호 : ( 생략 ) 제9호 :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은 제외) 라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는 경우 마목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국세청고시 제1999-43호, ’99.12.10) ㆍ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ㆍ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ㆍ국세청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물재배업(구 : 작물생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011)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직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89, ’99.11.25 -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8, ’99.12.4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9, ’99.12.4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99.10.4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