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9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원수, 정원석 등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내의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별장 처분시 별장내 정원의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처분으로 일시적 성격의 소득이 발생하였음. 본인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서 본인 소유(10년 이상)의 별장을 주변지역의 환경 변화(최근의 산업도로건설, 소음, 일반주택 및 상가난립)로 인하여 별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처분하고, 처분시 정원의 조경시설물(관상수, 정원수, 정원석 등 이하󰡐조경시설물󰡑이라 함)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평가하여 동일인에게 별도의󰡐조경시설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처분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일시적인 성격의 소득발생에 대한 과세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