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