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배우자(처)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96년도 3,192,000원 ’97년도 1,764,000원을 근로소득(급여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