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배우자(처)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96년도 3,192,000원 ’97년도 1,764,000원을 근로소득(급여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