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의한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도에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여 영업하던 상가를 보증금을 포함하여 5억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