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의한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도에 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여 영업하던 상가를 보증금을 포함하여 5억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