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터넷상 도메인명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인터넷상의 도메인을 양도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