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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터넷상 도메인명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요 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명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인터넷상의 도메인을 양도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