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관련 계약서상 용역의 완료예정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관련 계약서상 용역의 완료예정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약
건축사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의 완료시기를 일선세무서에서는 건축허가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에도 건물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축설계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작성할 설계도서가 다량이므로 용역제공의 시기를 건축물의 허가시점으로 단일화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 설계계약서상 용역완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용역제공의 완료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호 : 건축사의 설계용역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98. 12. 28개정)
※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2723, ‘97. 10. 21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다만,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