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9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함)의 소득금액에 다른 공동사업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분이 적은 사업자의 기 자진납부세액 공제 방법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본통칙 81-5에 의거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 합산 신고치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치 아니하는데 법 제43조 제3항에도 본 기본통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