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부상에 계상된 사업용자산을 ’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부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당협회 회원인 개인마주는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주마 경주에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경마상금을 수득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적용대상)임 2. 개인마주가 소유하는 경주마는 현행 세법상 고정자산(내용연수 4년)에 해당됨 3. 개인마주가 상기자산(경주마)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해당자산가액(장부 잔존가액)의 법정기부금 인정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 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처분손익을 손금 및 익금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와 연관하여 고정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 잔존가액을 손금 산입하지 않음 〈을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따라 무상기증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잔존가액을 손금 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