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지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9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며, 일반분양대금 및 상가분양대금의 일부가 조합원아파트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도급계약서 등에 확인되고 동 조합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 이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지 공동사업으로 보고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 2458,’99. 6.30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규약 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