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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0
요 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용 근로자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