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0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에 안분계산한다. | [ 질 의 ] | | 동일업종(제조업)의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래처 납품․대금결재․영업상 매출채권이나 차입금의 발생 및 사용․받을어음․제예금 등의 구분이 사실상 뷸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의 기장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산․부채․자본항목은 주사업장에서 통합 기장하고 종된 사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223조 제1항 의 장부만 기장․비치하여 온 경우에 1996귀속 이후분도 같은 방법으로 통합기장이 가눙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