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5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득 46003-394 ‘93. 9. 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03-394, 1993.9.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요약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당해 이월결손금을 기장신고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③ 위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재경부 소득 46003-394, ‘93. 9. 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