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 [ 질 의 ] |
|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준공후 매립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특약하고, 이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를 공사금액으로 대물변제한 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