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손재화 등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철재도매업자의 재고재화가 인근 상인의 과실로 일부 훼손되어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는 바, 훼손된 재고재화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과세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