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53)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1994년 귀속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계산액에서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을 타소득과 상계, 환급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차년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