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3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어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 46011-3483, 1998.11.14)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 46011-3483, 1998.11.14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은행 및 신용카드회사)의 의뢰함을 받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채권의 추심 및 수금대리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입니다. 나.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전화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체된 채무 상환을 독려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채무자로부터 수금하여 금융기관에 납입함으로 그실적액에 따라 기약정료율 대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동대가의 3% 상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 위 채권추심 및 수금대리의 업태와 종목, 동수입금액의 소득계산시 적용할 표준소득율 코드를 구별하여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