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후 반환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21①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자가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과 동 위약금을 상당기간(4년 6개월) 경과 후 매수자에게 다시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납세의무 해당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