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336 ‘99. 6.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6, 1999.6.21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임의로 제정된 퇴직제도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931, ‘99. 5. 24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그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2336, ‘99. 6. 21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