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5.1.~5.31.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60 ‘99. 6. 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0, 1999.6.30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중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정리해고 등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에 의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기를 진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 소득세법부칙 제8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460, ‘99. 6. 30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중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