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35, ‘99. 4. 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5, 1999.4.1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한의사가 교회 등에서 추천한 불우이웃에게 무료로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무료진료의 가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다음의 경우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됨
1)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정상가액 : 시가의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58, ’98. 5. 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5, ’97. 1. 4.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극빈자에 해당하는 신장환자를 무상으로 진료하는 경우 당해 극빈자 개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공익성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1335, ‘99. 4. 1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