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공도서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바둑ㆍ서예ㆍ꽃꽂이 등) 강의를 주1회~3회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강사료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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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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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9.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191, 96.11.16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4, 99.1.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