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제공대가로 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근로의 제공 대가로 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조건이 각 성취된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성취된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상장내국법인 갑과 거주자 을간의 계약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동 계약 소정의 현금급여 이외에 증권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 신고후 취득한 자기주식 3만주를 현물급여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자 함 1) 현물급여로 지급되는 3만주는 고용계약기간인 3년에 대한 급여임 2) 갑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을이 갑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하고, 편의상 1999. 6. 30을 기준일로 가정함)에갑은 3만주 전부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이전함. 다만, 기준일로부터 다음에 정한 날(이하 󰡒만기일󰡓) 이전에 을이 ① 갑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 ② 사망한 경우 또는 ③ 횡령 등 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해고당한 경우 등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 을은 다음 수량의 주식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함 - 2000. 6. 30. (󰡒1차만기일󰡓) 이전에 상기 사유가 생긴 경우 : 3만주 - 2001. 6. 30. (󰡒2차만기일󰡓) 이전에 상기 사유가 생긴 경우 : 2만주 - 2002. 6. 30. (󰡒3차만기일󰡓) 이전에 상기 사유가 생긴 경우 : 1만주 바꾸어 말하면, 을은 현물급여로 지급받은 갑 발행주식 3만주에 대한 권리를 기준일인 1999. 6. 30에 이전받았으나, 3차만기일까지 위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3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됨 3) 갑은 3만주의 주권을 을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고유개정(현실적인 점유의 이전, 즉 인도는 생기지 아니하고 당초 소유자가 계속 주권을 보유하고 있되, 법률상 소유권 이전의 효과만 생기는 인도의 태양임)을 통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만을 을에게 이전함. 3만주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을은 갑의 주주명부에 3만주의 주주로 등재됨 갑이 이와 같이 주권의 점유개정을 통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는 것은 갑이 3만주의 주권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각 만기일 이전에 ① 내지 ③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환언하면, ① 내지 ③에 언급된 사유가 1차, 2차, 3차 만기일까지 각각 생기지 아니하면, 갑은 을에게 그 만기일마다 1만주의 주권을 현실적으로 인도하게 될 것임 4) 을은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이전일 이후 3만주에 대한 주주로서 3만주 전부에 대한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수령할 권리를 보유하게 됨. 다만, 주식배당을 통하 | | [ 질 의 ] | | 여 배당된 주식의 주권의 경우에는, ① 내지 ③의 사유 발생시 갑에게 반환되어야 함. 이에, 갑은 그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된 주식의 주권을 1차, 2차, 3차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각각의 만기일까지 앞서 ① 내지 ③의 사유가 생기지 아니하면 을에게 인도함 2. 질의요지 (질의 1) 을이 갑으로부터 향후 3년간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3만주의 가액이 근로소득으로 수입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의 여부 (질의 2) 을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일(1999. 6. 30) 현재 갑 발행주식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 1만주의 수령이 확정되는 각 만기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