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계약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위약금을 받게 되었는바, 이 경우 매매계약을 주선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기타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