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후 종전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6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대주주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대가관계없이 종전에 같이 근무한 당해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 질 의 ] | | 대주주겸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약 30만원~150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무슨 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과세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