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물류(택배)회사와 화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운송구역 내의 위탁물류를 운송배달하고 운임의 일정액(5~28%)을 운송수수료로 지급받는 수탁운송배달업자(수탁대리점)가 화주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직접의뢰 받고 대신 받은 운송료 전액을 물류회사에 송금(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기타매출로 처리)하고 이를 기타매출로 처리한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당해 운송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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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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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4.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④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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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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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95.12.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95.12.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기본통칙 80-2【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98.8.1. 개정)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618, 98.11.25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 재무부 직세 1234-674, 79.3.12
소득세법 제120조
(→§80)에 의하여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 재무부 직세 1234-1801, 78.6.15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4조(→§51)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동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