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 질 의 ] |
| - 1986. 8. 4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1919년생, 79세, 부부가 함께 이민)가 고령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이민가기 전인 1970. 6. 23부터 15년간 살아왔던 용산구 소재 구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을 1996. 7. 29 신축함(1993. 7. 18 착공) - 건물준공이후 귀국하려 하였으나, 지병으로 귀국하지 못하였고 1998. 4월 입원치료중 사망함 - 미국이민 후 가끔 국내 거주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출입국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임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 그러나, 노년을 국내에서 지내기 위하여 그에 따른 생활근거로 임대사업용건물을 신축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