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임
[회신]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 질 의 ] | |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당해 장려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판매 목표량(월 450드럼) 달성시 전체 판매실적에 대하여 드럼당 5,000원을 지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