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내수면양식어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2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의 댐건설사업시행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990. 5. 28 내수면 양만장 사업허가를 득하여 장어양식사업을 하던 중 정부가 시행하는 용담댐 건설공사로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6. 12. 폐업하고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