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중 중간지급 조건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 준공후에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을 지급일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