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 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연예활동에 관하여 연예인(개그맨 김○○) 본인의 출연내지 활동여부를 결정할 권리ㆍ일정을 조정할 권리ㆍ출연료를 협의할 전적인 권리를 전속회사(○○)에 부여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회사로부터 전속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7.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95.12.30. 제목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539, 90.7.20
영화배우, 가수, 탤랜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출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0호
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법 제25조제1항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385, 97.5.20
영화배우, 가수, 탤랜트, 모델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사실상의 출연료등)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406, 87.2.14
가수가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울행법 선고98구29618, 99.11.21
원고가 탤런트ㆍ광고모델로 활동하면서 올린 94년도 출연료수입 52,812천원ㆍ전속계약금수입(5회) 441,000천원, 95년도 출연료수입 180,470천원ㆍ전속계약금수입(9회) 776,118천원은 ①매년 수 차례 전속광고계약을 체결 후 출연료와 전속계약금수입 이외에 원고가 달리 얻은 소득이 없었던 점 ②광고모델출연이 연기자로서의 고유활동에 포함되거나 그 일환인 점 ③ 전속계약금은 본질적으로 광고출연이란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 ④전속계약금수입이 방송출연료 수입에 비하여 고액이고 광고모델횟수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점 ⑤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기타소득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점등에서 납세자의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은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