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함
[회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98.12.28 개정)(※종전 제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가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97.4.23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99.5.7 개정)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인한채권은본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그러나다른법령에이보다단기의시효의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채권은 3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개정 97ㆍ12ㆍ13 법5454> 6. 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